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진
1.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5%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실형 여러 차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음주 운전으로만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