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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시가 불상의 준설토 약 61,835㎥(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

)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토처리(사토장에 운반한 후 공공사업 성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완료에 따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A, B은 P, Q가 사토처리 된 이 사건 준설토를 임의로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피고인 A, B은 P, Q에게 이 사건 준설토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사토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P으로부터 받은 20,000,000원도 매매대금이 아닌 원상복구예치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준설토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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