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A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4대강 하상처리 공사 F 사업(이하 ‘F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현장소장이고, 피고 B은 G의 공사차장이다.
한편 피고 C은 F사업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H 직원으로 책임감리원이고, 피고 D은 골재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E는 위 I의 전무이사이다.
나. 피고 A, B은 2011. 5.경 충남 J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에 있는 국가하천인 금강 하상(강바닥)에서 토사 75,000㎥를 준설하여 인근 용안둔치에 쌓아 두어 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정 변경으로 인하여 위 준설토가 필요 없게 되고 준공기한 내 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위 준설토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1. 6. 말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G 현장사무소에서 준설토 매수를 원하는 피고 D, E를 현장소장인 피고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 A, B은 피고 D, E와 준설토 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피고 D, E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당 1,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0. 말경 준설토 약 61,835㎥(이하 ‘이 사건 준설토’)를 피고 D, E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준설토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A, B이 피고 D, 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11. 10. 14. 국토관리청 하천국 L 사업팀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용안지구 하도정비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준설토를 군산시 M 소재 N 등에 사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토장선정 실정보고를 하고, 2012. 3. 19.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G 현상사무소에서'위 용안지구 금강 하상정비 과정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사토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