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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N 확충사업 현장에서의 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N 확충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매립하기로 O(주)와 계약하고,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N 확충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부산 북항, 김해주촌산업단지 등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N 확충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발주처인 피해자 부산시건설본부에 그 소유권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래를 빼돌려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5. N 확충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2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모래 시가 9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승인되지 아니한 개인야적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6회에 걸쳐 N 확충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25톤 덤프트럭 8,342대 분량의 모래 시가 137,26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P 현장에서의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양산시 소재의 P 현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매립하기로 ㈜Q과 계약하고,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공소장에는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2005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김해 R지구, S지구, T지구, U지구 사토장 등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P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발주처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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