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J이고, 사고 직후 피고인과 J가 이러한 사실을 밝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이상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F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콜을 받고 C 공영주차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에 따른 조치를 하고 대리를 불러 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