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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7: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참한우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길까지 진행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언행상태도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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