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1:45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40경 까지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2. 4. 4. 21:08경 112에 전화를 걸어 “벌말교차로에서 차가 펑크 났다.”고 신고한 점, ② 112신고를 접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G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당시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해 있었던 점, ③ 이에 G 경사는 위 차량을 수리할 구조차를 요청한 다음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모르고 운전을 해 왔냐 큰 사고가 안 난게 다행이다.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어디서 펑크가 난 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 ④ 그 과정에서 G 경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