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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358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2012. 6. 18.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에게 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3. 600,000원을, 2012. 7. 16. 200,000원을 각 변제기를 2012. 7.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대금 200,000원과 차용금 합계 800,000원(600,000원 200,000원)을 합한 1,000,000원 및 그 중 의류대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8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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