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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가단1315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8,810원 및 그 중 36,275,15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12,133,66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48,408,810원 및 그 각 체당금 지급일에 따라 그 중 36,275,15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나머지 12,133,660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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