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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3.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는 이 사건 결정의 확정일인 2013. 10. 22.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그 당시 상태인 완전하게 조립되어 그 자체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대로 피고 회사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분해ㆍ해체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H이 2014. 3.경 및 2015. 12. 2.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 회사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계는 채권 성립 당시 창원 성산구 E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13. 10. 31. 이를 임의로 경남 창녕군 F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였다가 2014. 3. 7. 창원시 G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위 이전된 장소는 본래의 변제장소가 아니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전의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사전 통지하지도 않았다.

3) 참가인이 2014. 3. 21. 피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기계의 보관 장소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아 변제준비가 완료된 상태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인도할 목적물을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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