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굴삭기 기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퇴비 살포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B에게 의뢰한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18. 4. 20. 15:00경 전남 영광군 C 일대에서 무 농사를 짓기 위해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약 5톤의 퇴비 및 퇴비 침출수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살포하면서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갑천에 유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퇴비야적 및 살포장소), 퇴비야적 장소 위성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5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① 퇴비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단속 공무원인 D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위 B의 진술(유입을 막기 위해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유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69쪽 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정한 개인의 ‘사용인’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