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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4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에서 퇴비 침출수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 있는 고랑 내지 웅덩이로만 흘렀을 뿐이고 여기에서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B에게 B의 책임 하에 퇴비 침출수 살포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B는 사용인이 아니고, 가사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B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굴삭기 기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퇴비 살포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B에게 의뢰한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18. 4. 20. 15:00경 전남 영광군 C 일대에서 무 농사를 짓기 위해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약 5톤의 퇴비 및 퇴비 침출수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살포하면서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갑천에 유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퇴비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퇴비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단속 공무원인 D이 퇴비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로 유입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B가 유입을 막기 위해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음에도 유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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