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주공 3차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계좌를 임대해 주면 100만 원을 임대비용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신한 은행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