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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6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번호판 교부 소를 운영하며 영천시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에 22%를 투자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장례식 장에 11%를 투자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6.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재 리 105-1에 있는 영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병원 장례식 장 대표인 F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F, A, B, G이 모인 자리에서 보증금 14억에 대한 내용 증명용이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F은 위임장이 아닌 H 의료재단과 계약 성사시 각각 개인의 지분 별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 한 확인서를 만들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는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F이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결( 수사기록 141 쪽), 고등법원 판결서( 수사기록 156 쪽)

1. 감정서( 수사기록 105 쪽)

1. 고소장 (A ㆍ G ㆍ B) 사본( 수사기록 별책 8 쪽), 피고인 제출 확인서 사본( 수사기록 별책 15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하는 확인서 등 원본 사진 첨부), 확인 서 원본 사진 (A, G, B), 인감 증명서 (A, B,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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