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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 피고 소인 C가 ‘ 고소인 C, A, D’, ‘ 피고 소인 E 외 5명 ’으로 된 고소장을 위조한 후 노원 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소장은 2009. 1. 2. 경 피고인이 C, D과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E 등에 대하여 형사고 발 조치를 논의하고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법무사와 상담한 후 작성한 것으로 C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위 고소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무사 F 전화 통화)

1. 고소장( 수사기록 4쪽 이하)

1. 위조 고소장 사본( 수사기록 13쪽 이하)

1. 영수증( 수사기록 30 쪽)

1. 문자 메시지 자료( 수사기록 111 쪽)

1. 참 고서면 사본( 수사기록 128쪽 이하)

1. 고소장 사본( 수사기록 1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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