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