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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5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F, G 지상에 신축 예정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시공사이고, 피고는 C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나. C와 사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14층 1개 호실을,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7층, 8층 각 1개 호실을 각 분양받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 H은 원고들의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자 대출금액(원) 대출과목 대출만기일 비고 원고 A 143,994,900 중도금 대출 2019. 1. 29. 고정금리 연 6% / 연체시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율(연체 30일 이내 8%, 30일 초과 90일 이내 9%, 90일 초과 10%)을 더함 원고 B 142,487,100 중도금 대출 2019. 1. 29. 142,487,100 중도금 대출 2019. 1.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출금 채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대출자인 원고들이 아닌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이자도 C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C가 직접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와 C(혹은 H)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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