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등산을 하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양수리에 있는 땅을 3억 원에 매입했는데 그 시가가 20억 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의 장모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 여러 개를 운영하는데 자신이 모두 상속받게 될 것이며, 최근 두부공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충남 당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두부공장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잘 돌지 않아 카드대금을 내지 못할 위기에 있다,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등 사업 운영이 좌초될 수 있다. D 명의의 액면가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를 할인해달라. 38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번 사실도 없으며, 약 25년 전에 이미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장모가 서울 종로구에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상속받을 식당도 없었고, 충남 당진군에 두부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