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카드깡업자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만들어 건네주면 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파산신청을 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D, E)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2. 6. 18.경 카드결제대금 10,006,067원을 선입금하고 카드한도를 복원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925,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직후 위 선입금을 취소하는 등 2012. 5. 25.부터 201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898,6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898,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의 고소장
1. 한도변경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전부 향유하지 않았으며 공범인 C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부여에 신중을 기하고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신용카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