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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누3947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한라,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및 부안군 일대에 방수제 9,016m, 교량 3개소 및 배수문 2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2009. 12. 28.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10. 1.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010. 4. 6. 입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공사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원고

등 6개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라가 2010. 5. 28.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7. 22.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4,653,612,000원, 준공연월일 2015.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지분율: %) 설계사 원고 원고(55), 중앙건설(30), 해동건설(15) 선진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태영건설(40), 경남기업(30), 새한건설(20), 케이에스씨건설(10) 동호 한라 한라(38), 삼환기업(20), 정신건설(20), 정광개발(10), 와이엠종합건설(12) 동성엔지니어링, 다산컨설탄트 한신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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