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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6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용인시 D아파트 13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토지의 일부를 ‘C’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모 G를 통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분할등기 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그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위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제가 매매대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9. 27.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피고소인에게 발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자신에게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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