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 4.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 인장을 조각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건축허가설계를 위임한 것처럼 대리인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무안군청에 건축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고소하오니 법에 의하여 엄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4. 10. 27. 위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E를 통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D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청에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발송현황, -건축신고 수리알림(A) 공문,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 납부요구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착각으로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