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8:5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이 “ 아반 떼 승용차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 는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창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16. 20:00 경부터 20:21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 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