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은 이천시 C에서 ‘D주유소’, 아산시 E에서 ‘F주유소’, 아산시 G에서 ‘H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I에서 ‘J주유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⑵ K 등은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용인시, 광주시 소재 석유저장소에서 활성탄을 통과시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었다.
854만ℓ(약 106억 원 상당)를 제조하여 전국 14개 주유소에 공급하였는데, B이 운영하던 F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는 2016. 9.부터 2017. 8.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B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2017. 5.부터 2017. 7.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9.경 B으로부터 D주유소와 H주유소를 양수하여 그 무렵 각각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였고, L은 그 무렵 B으로부터 F주유소를 양수하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17. 4. 1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성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별표 1에 근거하여 'D주유소의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