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구단95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은 이천시 C에서 ‘D주유소’, 아산시 E에서 ‘F주유소’, 아산시 G에서 ‘H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I에서 ‘J주유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⑵ K 등은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용인시, 광주시 소재 석유저장소에서 활성탄을 통과시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었다.

854만ℓ(약 106억 원 상당)를 제조하여 전국 14개 주유소에 공급하였는데, B이 운영하던 F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는 2016. 9.부터 2017. 8.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B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2017. 5.부터 2017. 7.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9.경 B으로부터 D주유소와 H주유소를 양수하여 그 무렵 각각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였고, L은 그 무렵 B으로부터 F주유소를 양수하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