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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6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3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②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를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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