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지갑, 자동차 열쇠, USB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742』 피고인은 2015. 3. 28. 01:0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선반 위에 두고 내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HP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15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435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2015고단2435 범행)이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