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8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0: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서교동)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도착한 내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63세, 여)이 놓고 내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가 들어 있는 파크 골프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골프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