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8]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로, 2013. 4. 19.경 폭언 등 소란행위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게 되자 교도관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들을 모욕,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괴롭히고, 남은 수형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전남 D에 있는 E교도소에서 그 곳에 있던 A4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6. 25.경 위 E교도소에서 고소보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의 요지는 “C이 2013. 4. 5.경 피고인에게 영상녹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 ‘어린 놈에 새끼야! 쓰라고 할 때 쳐 썼으면 됐지, 너 어디 한 번 해봐, 이 좃만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디졌어. 너는 E교도소에서 C이 누구인지 보여 주겠어, 철저하게 너는 오늘부터 맡아서 죽여버리겠어, 너는 징역 다 산지 알아라’며 협박하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2013. 4. 29.경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도달하게 하고, 2013. 6. 25.경 E교도소에서 고소인으로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E교도소에서 그 곳에 있던 A4용지에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6. 26.경 위 E교도소에서 고소보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의 요지는"F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