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B를 통해 피고 소인 A를 소개 받고, 같은 해 11. 경 A를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피고인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6,387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처에게 대출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D에게 위 대출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B와 관계가 악화되자 B를 통해 알게 된 A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고, D이 부동산개발 업을 한 점을 이용하여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9.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2013. 11. 21. 경 피고소인 D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60,5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D 이 2013. 11. 21. 경 파주 부근에 있는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의 모친인 E 명의 계좌로 5,150만 원, D의 지인인 F의 계좌로 935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 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대출사실을 숨기고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돈을 이체한 후 D이 이체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