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12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4. 9.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