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445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3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4.부터 2015. 3. 2.까지의 미지급 차임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8467)를 제기하여 2015. 10.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나40538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이후에도 2015. 3. 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 이후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경 그의 전 남편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