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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266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N전문학원은 20122013년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의 정기지도감사에서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단속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1. 19. ‘대전충남지역 운전전문학원 원장님!’이라는 제목 아래 ‘교통계 E과 G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N전문학원도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억울하게 당했고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등이 단속하지도 않은 N전문학원이 마치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속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대전충남연합회 소속 각 운전학원 50여 개소에 우편으로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에는 N전문학원이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단속당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전문학원이 2012년과 2013년에 강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단속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2012년 전에 단속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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