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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3:30경 업무로써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를 상록주택 쪽에서 CU편의점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룸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38,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행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간 것은 맞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실었던 짐들과 움푹 패인 도로형태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나,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등이 심하게 파손되고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좌측 앞 휀다 커버가 떨어져나갔고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점, 10~20미터 앞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뛰어갔는데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지나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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