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빌딩 앞길을 간석 지구대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6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2016. 8. 30. 09:04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면허가 없다.
내 대신 네가 운전 하다 사고를 내 것으로 해서 일처리를 해 달라’ 고 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8. 30. 14:00 경 인천 남동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6. 8. 30. 05:10 경 인천 남동구 D 빌딩 앞길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 B은 2016. 8. 30. 14:00 경 인천 남동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