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9 2016가단178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