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521654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7. 11.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7. 11.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