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5 2018가단5455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5.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