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7가단570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