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광주시 B 402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자,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위 이혼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만취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위 302호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302호의 현관문을 찍으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때로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나와라, 가만 안 둔다.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로 위 현관문을 찍어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