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0. 5. 19:00경 문경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5. 19: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남)이 운전하는 H K5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3세, 남)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