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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215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5:00경 인천 남동구 C, D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폐자재, 비닐, 거적 등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2그루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일어난 불을 끄려고 했을 뿐, 자신이 불을 붙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비닐, 거적 등을 태워 가로수 2그루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F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위 장소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같이 그곳에 쌓여 있던 짚과 나뭇가지를 헤쳐 불을 끄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그 날은 봄이었던 것 같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설날 연휴나 2월은 지난 것 같다. 둘이서 나뭇가지 등을 헤치고 있을 때 누군가 흰색 소형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 E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신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목격한 날과 공무원 E이 피고인을 목격한 이 사건 범죄 일시는 같은 날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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