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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34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뒤편 길에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건물로 인하여 원고 주거지의 조경권이 침해받는다는 항의를 받고 원고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58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자신이 월 평균 15,108,722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여 2014. 3. 19.부터 같은 해

4. 5.까지 18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으므로, 9,320,000원의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나,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액수의 당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치료비, 입원비 및 약값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비 및 입원비로 2,389,120원을, 약값으로 8,760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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