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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가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36cm, 칼날길이 : 24cm, 증 제1호)로 피해자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옆구리, 목과 머리, 좌측 팔과 손 등을 위 회칼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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