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의 동생인 F이 피고인의 이종사촌 여동생 G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한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찌르고, 왼쪽 뺨을 2회 위에서 아래로 내리 베고, 몸통을 위에서 아래로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2,000만 원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정도에 비추어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