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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의 동생인 F이 피고인의 이종사촌 여동생 G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한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찌르고, 왼쪽 뺨을 2회 위에서 아래로 내리 베고, 몸통을 위에서 아래로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2,000만 원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정도에 비추어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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