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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8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도중 칼과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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