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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26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양주시 C아파트 8개동 6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기계, 토목공사 관련 가) 원고는 2004. 7. 2.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

), 주식회사 케이알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속도로 관리공단, 이하 ‘케이알산업’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기계토목공사’라고 한)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A 주식회사(2013. 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2015. 4. 15. 위 회생절차에 대한 종결결정이 내려졌고, A 주식회사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013. 2. 28.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

)는 위 계약에 관한 피고 계룡건설산업, 케이알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5. 30. 피고 계룡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기계토목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1-1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25650 2007. 4. 21. - 2017. 4. 20. 2007. 4. 21. - 2017. 4. 20. 기둥 및 벽 166,170,240원 25651 2007. 4. 21. - 2012. 4. 20. 2007. 4. 21. - 2012. 4. 20. 바닥, 보, 지붕, 주계단 96,515,020원 25652 2007. 4. 21. - 2010. 4. 20. 2007. 4. 21. - 2010. 4. 20.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36,797,160원 25653 2007. 5. 12. - 2009. 5.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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