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지좌축협 앞 교차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지좌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수리비 1,77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