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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13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인삼포 경작자인 소외 A과 인삼의 식재, 병충해 방제, 제초관리 등 인삼경작을 위 A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삼포 경작에 대한 위탁영농비로 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A은 그 무렵 안성시 B, C, D, E, F(이하 ‘이 사건 경작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총 경작면적 4,671칸의 인삼포(이하 ‘이 사건 인삼포’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9. 소외 A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포를 매수하였고, 위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469호 부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위 A이 경작 중이던 당시 4년근의 이 사건 인삼포를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A이 경작하던 이 사건 인삼포를 위법하게 수거하여 감으로써 만약 6년근까지 성장하였다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70,000,000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인삼포를 수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소외 A과의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보일뿐이다.

아울러 원고가 원용하는 인삼산업법의 규정 인삼산업법 제4조 제1, 2항 은 인감 경작에 관한 공법적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인삼포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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