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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3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11. 10. 20.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E 전 45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D 임야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토지의 이용상황 1) 원고 소유 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F 및 G 토지에는 빌라가 건축되어 있고, 북쪽에 위치한 임야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원고 소유 토지는 위 각 토지들로부터 수 미터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들과의 경사는 직각 또는 이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편이다. 2)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측 및 남측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은 원고 소유 토지보다 수 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의 남쪽 방향으로 인접하고 있는데, 남쪽이 공로와 접하고 있고, 나머지 주위 토지들에 비교하여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이용하여 도보로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 왔다. 4)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그 지상에 채소 등 농작물을 식재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여부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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