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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가합1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피고)는 원고(중간확인원고)에게...

이유

1. 각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3가합3729 사건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의 존재여부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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